디지털 서비스법(DSA) 정보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5월 7일
본 문서는 EU 디지털 서비스법(DSA)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당국 및 EU 사용자를 위한 DSA:
당국을 위한 연락 창구
Perplexity는 EU 회원국 당국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단일 연락 창구를 지정했습니다. 당국은 dsa-authorities@perplexity.ai로 이메일을 보내 Perplexity의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본 채널은 DSA에 따라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당국 및 규제 기관 전용입니다.
EU 사용자를 위한 연락 창구
EU 사용자는 당사 지원 팀 support@perplexity.ai을 통해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콘텐츠 결정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모든 DSA 관련 사항에 대해 Perplexity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DSA에 따른 Perplexity의 EU 사용자용 단일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.
법적 대리인:
VeraSafe는 DSA 제13조에 따라 유럽연합 내 Perplexity의 DSA 법적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. 유럽연합 회원국 관할 당국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는 DSA와 관련하여 발행된 결정의 접수,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VeraSafe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문의는 [이] 연락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화 +420 228 881 031을 통해 VeraSafe에 문의해 주십시오.
대안으로, 다음 주소로 VeraSaf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: VeraSafe Ireland Ltd. Unit 3D North Point House North Point Business Park New Mallow Road Cork T23AT2P Ireland
EU 내 월간 평균 활성 수신자 수:
DSA 제24조 (2)항에 따라, 2026년 5월 7일로 종료되는 6개월 기간 동안 Perplexity가 산정한 EU 내 월간 평균 활성 수신자 수는 DSA와 관련된 4,500만 명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습니다.